해마다 진행하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, 마이너스가 될지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한데요
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.
자~그럼,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인터넷 검색으로 국세청 홈텍스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.
홈페이지 들어가셔서, 로그인 정보를 입력해 주십니다.
로그인 완료하신후
조회/발급-> 현금영수증 -> 사용내역(소득공제)누계조회 클릭 합니다.
하기와 같이, 올해 자신의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.
1.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 (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)
- 지출기간 : 2021년 1월1일~2021년 12월31일
- 대상 :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(나이제한 없음)인 배우자, 자녀, 입양자,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
- 신용카드, 직불카드, 체크카드, 백화점카드, 기명식 선불카드 등
- 무기명 선불카드 등 (교통카드, 기프트카드)을 사용하는 경우->사용 전에 반드시 카드사 홈페이지에 사용자의 주민번호,
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소득공제 가능
- 현금영수증
2. 사용액 소득 공제금액 (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)과 공제 한도
- 공제금액
- 전통시장+대중교통+현금영수증+직불.선불카드 등 사용분+신용카드사용분)-최저사용금액(총금여액의 25%)
-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(총급역액의 25%)을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함.
- 공제한도 = 1+2+3+4
- 300만원(총급여 7천원만 초과~총급여 1.2억 이하인자의 경우 250만원, 총급여 1.2억원 초과자 200만원)과 총급여액의20%
중 적은 금액
-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이용금액 :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
- 한도초과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금액 :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
- 한도초과금액 중 도서나 공연 사용금액 :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
3.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참고사항 (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)
- 신용카드
-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배우자, 자녀,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
-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
- 맞벌이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, 각각 공제해야함.
- 맞벌이부부인 경우 만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 받은 쪾에서 같이 공제해야함.
(남편이 아들 기본공제 받을 경우 아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고, 아내는 공제 받을 수 없음)
-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
- 가족카드는 지급자(결제자)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함.
(맞벌이부부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음)
-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의 결혼 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.
-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함.
-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
-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
- 현금영수증
-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하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현금 거래할 때 카드
(현금영수증 전용카드, 적립식카드, 신용카드 등), 핸드폰,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
공제받을 수 있음.
-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 사용분도 등록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로 발급받은 사용액은 자동으로
반영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, 휴대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새 번호로 재등록하더라도 변경 전 사용 실적은
그대로 유지 됨.
4. 연말정산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
- 취득세.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: 차량구입, 부동산, 선박, 자동차, 상호, 상표권, 특허. 실용신안권, 저작권
-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연금보험료, 보장성보험료, 저축성보험료
- 신차 및 중고차 구입비 (중고차의 경우 2017년부터 구입금액의 10%를 공제적용금액으로 포함)
- 어린이집, 유치원, 초.중.고.대학.대학원 수업료. 입학금.보육비용 기타 공납금
-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공제 가능함.
- 세금, 전기료, 수도료, 가스료, 전호료(정보사용료. 인터넷이용료 등), 핸드폰요금, 아파트관리비, TV시청료(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), 고속도로통행료
-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관련 비용
- 부동산임대소득, 사업소득,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
- 정당기구금 공제액(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받은 금액)
-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금액
-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(기프트카드, 교통카드 등 무기명선불카드)
- 상품권을 물건과 교환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공제가능
- 무기명 선불카드는 사용 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자 등록하면 공제가능
- 리스료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)
- 여권발급수수료, 공영주차장 주차료, 휴양림이용료 등
- 대출이자,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.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, 수수료, 보증료 등
-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,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
이상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한 소개 였습니다.
오늘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~~^^